사회복지 윤리경영선언문
사회복지관은 민간사회복지의 선구자로서 빈곤구제,가족관계증진,자아실현,사회문제예방과 해결을 통해 사회통합과 보살핌과 나눔을 통한 공동체 확산을 선도해 왔다.
제도적 성숙과 변화된 개인과 지역사회는 더 이상 사회복지관의 친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함께 참여, 결정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민주적, 윤리적, 합리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질병,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명과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제1조(이용자 존중 및 보호)
사회복지관은 이용자의 비밀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성, 종교, 인종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제2조(전문가로서의 직원 역량 강화)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의 자율성 보장, 직원의 전문성 향상,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정착, 건강한 노동권 보장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존중)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나눔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복지관 운영과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존중한다.
제4조(실습생의 성장 촉진)
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지도와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습생의 전문적 성장을 촉진하며 부당한 요구와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투명경영 및 책무성)
사회복지관은 보조금 및 후원금을 투명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며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6조(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관은 이용자,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한다.
제7조(지역사회통합)
사회복지관은 나눔 확산과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이웃간의 경계와 장애의 벽을 해체하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초월한 공동체적 가치와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민관 파트너십)
사회복지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적, 사회적으로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인사청탁 등 불편부당한 요구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여 사회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