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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 복지관소개 > 윤리경영 > 이용자 인권규정

Ⅰ.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의 범위와 예방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떠한 이유로도 본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한다.



제1조(이용자 학대의 범위)
이용자 학대의 유형과 행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 및 심리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정서적 고통, 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착취 이용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 현금 및 현물 착취, 이용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의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제2조(인권침해의 범위)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권 중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기본권을 인권이라고 칭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 칭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
(제11조) 차별금지권
(제12조) 신체의 자유권
(제13조) 소급입법금지권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권
(제15조) 직업의 자유권
(제16조) 주거의 자유권
(제17조) 사생활 비밀보장권
(제18조) 통신의 비밀보장권
(제19조) 양심의 자유권
(제20조) 종교의 자유권
(제21조)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권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권


제3조(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1.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무시·조롱·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 한다.
2. 직원은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복지관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4시간 이상)의 이용자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모두가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감독 한다.
4.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 진정함 및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Ⅱ.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으로부터 이용자에게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누구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용자가 기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과 종사자는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조(이용자 학대사례 접수)
1. 이용자는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인권 진정함을 통해 직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기관장과 직원들은 피학대자의 시설 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직원은 동료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용자 학대의 구체적 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에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이용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하며 필요시 학대관련기관, 시 인권센터 및 시 사회복지부서의 관계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학대사례 조사)
1. 복지관의 이용자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즉시 신고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사례 발생 시,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용자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신체적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장과 중간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개별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 장소, 원인, 구체적 증상 등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4. 피학대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피학대 이용자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의 전 과정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6.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 학대사례 후속 보호조치)
1. 학대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 학대를 유발시키는 원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 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인제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피학대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개선, 필요시 법률적 상담 및 학대 전문기관의뢰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학대 행위자 처리)
1.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우선시하기보다 상담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도록 한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관 취업규칙(제12장 표창 및 징계_제61조 징계사유10호)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징계의 수순을 최종 결정한다.
3.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또는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관명: 국가인권위원회 / 전화: 1331
· 기관명: 수원시 인권센터 / 전화: 031-228-2616
· 기관명: 경기도 인권센터 / 전화: 031-8008-2340

제8조(재발방지 및 관리)
복지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